차용증 작성


차용증 작성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자녀가 집 구하는 것을 도와주려는 부모가 많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 부모자식간이지만 차용증을 써라고 조언한다. 가족간 차용증을 쓸 때에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연 4.6% 이자로 2억원까지 빌려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 자녀의 전세금 등 일부를 빌려줄 때는 우선 부모와 자녀 간에 주고받은 금액이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 추후 갚을 돈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와 차용증을 쓰는 것이 필수다. 이 같은 증빙이 없을 경우엔 빌려준 돈 전부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적정한 이자를 주고받은 뒤 관련 금융거래 기록을 보관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자를 너무 낮게 책정하거나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이자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현행 세법에서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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