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비전문인력(E-9) 취업절차


고용허가제 비전문인력(E-9) 취업절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이다. 2004년 8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키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일반외국인 취업절차 1.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규모, 송출국가 등을 결정한다. 2.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송출국가(공공기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3. 송출국가에서 명단을 고용센터로 보낸다. 4. 사업주(사용자)는 고..


원문링크 : 고용허가제 비전문인력(E-9) 취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