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시설 내 주차빌딩 허용


유수시설 내 주차빌딩 허용

출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브리핑 2023.6.21. 유수시설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유수시설은 하천이나 제방 근처에 임시로 빗물 같은 것을 가둬 두었다가 방류하는 기능을 가진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통해서 홍수라든지 수량 조절을 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이 유수시설이 전국에 한 685개가 있습니다. 그 면적으로는 거의 여의도 면적의 한 5배 정도, 아마 그 규모는 상당히 큰 규모가 지금 유수시설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유수시설을 원칙적으로 복개를 안 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지금 복개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개라는 것은, 복개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복개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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