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긁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때, 피해차량 차주가 사고 장면 및 가해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기 위하여 CCTV 녹화 영상의 열람을 요구 하는 경우에 해당 영상정보에 대하여 비식별조치를 마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식별조치 없이 열람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영상을 USB에 저장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2. 답변 주차 차량의 사고 장면을 녹화한 CCTV 영상 또는 가해 차량의 번호판 모두 개인 정보에 해당합니다. 해당 영상의 열람 또는 제공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 하여 비식별조치 후에 열람하게 하거나 USB메모리 등 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자동차 사고 장면을 녹화한 CCTV영상을 통하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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