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CCTV 녹화 영상의 열람 허용 여부


자동차 사고 CCTV 녹화 영상의 열람 허용 여부

1. 질의 요지 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긁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때, 피해차량 차주가 사고 장면 및 가해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기 위하여 CCTV 녹화 영상의 열람을 요구 하는 경우에 해당 영상정보에 대하여 비식별조치를 마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식별조치 없이 열람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영상을 USB에 저장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2. 답변 주차 차량의 사고 장면을 녹화한 CCTV 영상 또는 가해 차량의 번호판 모두 개인 정보에 해당합니다. 해당 영상의 열람 또는 제공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 하여 비식별조치 후에 열람하게 하거나 USB메모리 등 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자동차 사고 장면을 녹화한 CCTV영상을 통하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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