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녹취서)에 관한 거의 모든것


녹취록(녹취서)에 관한 거의 모든것

1. 상대방에게 녹음사실을 알리지 않고 녹음해도 괜찮은가? ==> 대화 참가자가 녹음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 참가자 이외의 사람(타인)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도청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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