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론파마트랜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며칠 전에 한영번역의 예시로 게재한 『모더나社의 코로나19 대응 단가 백신, 긴급사용승인』와 관련하여 “국내 의약품 긴급사용승인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의약품 긴급사용승인제도 (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 1. 정의 및 법적 근거 「긴급사용승인제도」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국내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제조·수입하여 공급하도록 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3월 9일에 제정·공포·시행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7922호)」 제12조(긴급사용승인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적용 대상 상기 특별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이 제도는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품목허가 취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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