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기업법무, 공정거래] 2차전지 제조기업의 하도급계약 자문


[업무사례 : 기업법무, 공정거래] 2차전지 제조기업의 하도급계약 자문

브릿지 법률사무소 전문희 변호사는 2차전지 제조기업인 A사를 대리하여 A사가 B사에 2차전지 설비를 제조위탁하는 하도급계약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기존에 A사와 B사가 체결하였던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목적물의 성능을 B사가 구현하지 못하였으나, 양 당사자 모두 거래관계의 종료 대신 계약조건을 새롭게 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자문하였습니다. 1. 목적물의 명확한 '성능' 하도급법상의 제조위탁의 경우 목적물이 갖추어야 하는 '성능'이 명확하여야 합니다. 목적물이 갖추어야 하는 '성능'은 하도급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과 같이 연구개발적인 요소가 있는 계약의 목적물의 경우, 해당 목적물이 갖추어야 하는 '성능'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시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법률전문가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납품된 목적물의 검사방법과 검사기간 하도급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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