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법률사무소(서울) 전문희 변호사는 2차전지 제조기업의 직원 연수 지원과 이에 따른 직원의 의무근로에 대해 자문하고, 직원 연수 요강을 작성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국내외 연수에 교육비와 생활비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통상 '직원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 '교육훈련비 반환약정'이라 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 인력 확보 및 교육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교육훈련비 반환약정'은 근로자의 의무근무 불이행에 대하여 일정비용을 반환하게 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교육훈련비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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