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토 소단폭의 국토부지침과 FHWA(The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미도로 연방청)의 정의[보강토 설계,보강토 구조계산]


보강토 소단폭의 국토부지침과 FHWA(The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미도로 연방청)의 정의[보강토 설계,보강토 구조계산]

지인(산림기술사)이 보내온 제주도 자전거 여행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ㅎ 최근에 보강토 소단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추가로 간단히 올려볼까 합니다. 소단폭에 대한 지침은 약간씩 달리하고 있엇 국토부와 산림법(산지보호법 등), 도로공사 등에 일반적으로 1m, 1.2m.1.5m 등으로 기준하고 있어서, 통상 1~2m라고 애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럼 소단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국토부 보강토지침과 FHWA만을 가지고 애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져 국토부 건설공사 보강토 옹벽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잠정지침(2013.1, 국토해향부) "전멱벽체는 기초지반내로 최소 0.5m 이상 근입되어야 한다. 경사지반의 경우에는 0.6m이상이어야 하며, 적정 근입깊이 확보를 위해 벽체전면에 폭 1.2m 이상의 소단설치 등 적절히 조치한다. " "일반적으로 보강토 옹벽은 평지에 시공되나 경사지반에 설치하는 경우는 벽체 전면에 1.2m 이상 폭의 소단을 설치하고, 기초근입심도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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