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건진법상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23년 건진법상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공사현장 주변에서 보행자 안전통로를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일까 아니면 안전관리비일까? 정답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에 해당하므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 설치해야한다. 서울 강남 깔끔하게 설치된 보행자 안전통로 전경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는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30.] [국토교통부령 제1175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60조(안전관리비)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3. 7., 2020. 3. 18., 2020. 12. 14.>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안전기술사 #건진법 #계상방법 #보행자안전통로 #사용기준 #안전관리비 #증액

원문링크 : 23년 건진법상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