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vs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vs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와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계정보 (law.go.kr)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1.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연면적 3만 제곱미터(m2) 이상인 건축물공사 3. 계약서 상 품질관리계획을 수립공사 다음으로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는 동법에 따라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 1. 총공사비 5억이상 토목공사 2. 연면적 660제곱미터(m2) 이상인 건축물공사 3. 총공사비 2억이상 전문공사 위의 내용을 표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결론적으로 건진법에 따라 연면적 660m2 이하, 5억이하 토목공사, 2억이하 전문공사 즉, 소규모 현장을 제외한 모든 현장은 "품질시험계획"을 수립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총공사비가 500억 이하거나,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m2) 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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