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진입로, 출입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진입로, 출입로)

건설현장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아래 사진은 대지경계 라인에 맞춰 가설휀스가 설치되어 있고, 게이트로 레미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이때 빨간색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하는 부분이다. 건설현장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3]"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첨부파일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제69조제1항 관련)(도로법 시행령).pdf 파일 다운로드 진입로,출입로 점용료 위의 기준에 따라 진입로, 출입로의 1년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해서 구한다. 먼저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를 확인 해야한다. 1. 아래 링크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한 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1 2 3 4 5 www.realtyprice.kr 2. 오른쪽 개별공시지가 탭을 클릭 하고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메인화면 3. 해당지역을 선택 한다. 4. 마지막으로 점용이 필요한 대지주소를 입력하면 기준년도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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