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스앙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어스앙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어스앙카 도로점용료" 흙막이벽체 지지공법으로 어스앙카로 설계 했는데, 어스앙카가 대지경계를 넘어 도로를 침범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현장 진입로, 출입로와 마찬가지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별표3] 점용료 산정기준을 보면, 앙카의 지름(D)과 소재지(갑,을,병)에 따라 점용료가 달라진다. 첨부파일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제69조제1항 관련)(도로법 시행령).pdf 파일 다운로드 어스앙카 도로점용료 여기서 소재지는 "갑지 = 특별시", "을지 = 광역시", "병지 = 그 외 지역"을 말한다. 아래 평면은 어스앙카(Earth Anchor)가 대지경계선을 넘어 도로에 침범한 상황이다. 평면을 기준으로 대지경계를 넘어간 E/A는 22개 열이다. 굴착계획 평면도 / 흙막이 평면 그리고, 여기서 E-E' 단면을 끊어보면, 굴착계획 단면도 / 흙막이 단면 흙막이 벽체에 윗단부터 아랫단순으로 어스앙카가 5단으로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22열 x 5단 총 1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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