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례


외국인 -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조 제1항 제3호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처벌 대상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2호에 규정된 20억원이다(개정된 내용) mathieustern, 출처 Unsplash 2. 외국인이 미신고 자본거래를 했을 경우, 외국환거래법 형사처벌 대상인지?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미신고 자본거래를 했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단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중 20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한 건도 없고 일정 거래 금액을 합하면 합계액이 총 20억원을 초과했다. 대법원은 “개별적인 미신고 자본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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