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국상종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가장 분쟁이 치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합의가 성립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보통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다툼이 있는 경우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르면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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