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방지법 전월세 금지법 시행 #부동산뉴스


홍남기 방지법 전월세 금지법 시행 #부동산뉴스

이번 2월달에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2가지 굵직한 변화가 있습니다.첫째는 매매계약시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하는 홍남기 방지법이구요.둘째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지역에서 실시되는 전월세 금지법입니다.오늘은 이 두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홍남기 방지법2021년 2월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 있는 주택을 중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 받아 그 내용을 확인설명서에 명시해야 합니다.지난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후,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매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두고 다툼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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