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 흔히들 줄여서 근생이라고도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뉩니다. 업종과 규모(면적)에 따라 나뉜다고 보면 됩니다. 제1종은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모가 작은 편이며, 제2종은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없으면 불편한 시설로 규모가 큰 편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 생활의 필수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부가적인 편의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1종, 2종간의 용도변경은 기재사항 변경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면적에 따라 상위군인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해당 건물이 용도변경할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면적을 확인하고, 용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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