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 제외?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 제외?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뉩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상업시설로 업무용이지만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인정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업무용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취득 순서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서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다면 기존 보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4.6%입니다. 반대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8%로 중과됩니다.(조정대상지역일 경우) [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4제5항제4호]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 주거용 오피스텔이 2채 이상이거나 오피스텔과 주택을 합쳐 2채 이상인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


#소형오피스텔주택수제외 #업무용오피스텔 #오피스텔주택수 #오피스텔주택수제외 #오피스텔주택수포함 #오피스텔취득세 #주거용오피스텔 #주거용오피스텔주택수 #취득세중과

원문링크 :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