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수용토지 인도의무 위반 때 형사처벌은 '합헌'[헌법재판소]


공익사업 수용토지 인도의무 위반 때 형사처벌은 '합헌'[헌법재판소]

토지 소유자나 임차인이 공익사업 차원에서 수용된 토지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박모씨 등이 "토지보상법 제43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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