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에서 주택관련 세금 주요 내용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에서 주택관련 세금 주요 내용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에서 주택관련 세금(정리)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구입후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하다.9억원 초과 고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거주(2년) 기간도 충족해야 한다. 1. 주택 보유부담 강화 ①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4.0%)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하여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200% ⇒ 300%로 확대 ③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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