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0장 보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0장 보칙)

제10장 보칙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법 제1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9. 8.>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ㆍ장비 등의 제작, 구입, 보수, 시험, 연구,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 2. 사업장 안전ㆍ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 3.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 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 5. 법 제11조제3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원 업무 6. 안전ㆍ보건의식의 고취 업무 7.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원 업무 8. 안전검사 지원 업무 9.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 및 유해성ㆍ위험성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 10.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ㆍ연구 또는 직업성 질환 예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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