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공정안전지침-화염방지기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화염방지기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

화염방지기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인화성 가스 및 증기를 대기로 방출하는 설비의 화염전파 방지를 위한 화염 방지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화점 60 이하인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점이 100 이하이고 저장온도 가 인화점을 초과하는 물질의 증기 또는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설비와 화염의 전파 우려가 있는 배관 및 설비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화염방지기”라 함은 가연성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거나 수송하는 설비 내․외부에서 화재가 발생시 폭연 및 폭굉화염이 인접설비로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나) “폭연방지기”라 함은 폭연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된 화염방지기를 말한다. (다) “폭굉방지기”라 함은 폭굉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된 화염방지기를 말한다. (라) “폭연”이라 함은 연소에 의한 폭발 충격파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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