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벨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벨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

벨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 9절 제7관(양중기의 와이어 로프 등)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달비계의 점검 및 보 수,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화물자동차의 짐걸이, 화물취급작업 등에 사용 하는 벨트 슬링의 점검 및 폐기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각종 줄걸이 작업, 짐걸이 작업에 사용하는 섬유제 벨트 슬링(이하 벨 트 슬링이라 한다.)의 점검 및 폐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고리(Eye)”라 함은 양 끝 고리형과 쇠걸이붙이형 벨트 슬링에 있어서는 벨트를 접어서 형성된 루프 모양의 부분. 또한 엔드리스형 벨트 슬링에 있어서는 훅 등에 걸기 쉬운 모양으로 봉제한 부분(<그림 1〜3> 참조)을 말한다. (나) “봉제부 (Seam part)”라 함은 벨트 슬링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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