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보호구의 착용방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보건조치),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및 산 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제4장(보호구) 제3편 제4장 제516조(청력보호구 의 지급 등)의 규정에 의거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예방을 위해 착용하는 귀마개, 귀덮개 등 청력 보호구의 착용방법 및 올바른 선택, 지급,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청력보호구”라 함은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귀마개와 귀덮개를 말한다. (나) “귀마개”라 함은 외이도에 삽입 또는 외이 내부․외이도 입구에 반 삽입함으로서 차음효과를 나타내는 일회용 또는 재사용 가능한 청려보호용 귀마개를 말한다. (다) “귀덮개”이라 함은 간단한 착용교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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