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 공기 중 제조나노물질의 노출평가에 대한 기술지침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 공기 중 제조나노물질의 노출평가에 대한 기술지침

공기 중 제조나노물질의 노출평가에 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제24조(보건조치), 제25조(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제9장(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조나노물질에 대한 공기 중 노출평가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제조나노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주, 근로자 및 작업장 등 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제조나노물질”이라 함은 자연발생적이 아닌 한 단면이 나노 크기(1∼100)인 의도적으로 제조된 나노물질을 말하며, 연소 및 기화 같은 공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나노입자와는 구분된다. (나) “응집(체)”이라 함은 입자 또는 응집체가 서로 약하게 결합되어 있고 겉표면적이 개별성분의 표면적 합에 비해 작은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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