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없는 자가 상속재산 처분한 경우 대응


상속권없는 자가 상속재산 처분한 경우 대응

인구 고령화와 비혼 세대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1인 또는 2인가구는 전체 세대의 6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핵가족이라는 단어조차 옛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세대도 떨어져 지내다보니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이 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 혹은 자녀가 사망하게 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법정상속인인 가족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이 과정에서 상속권없는 동거인이 망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권없는 자가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한 경우 상속인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사망시 일반적인 상속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이 정한 법정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에게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이 상속 1순위가 됩니다. 부, 모, 자녀 이렇게 가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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