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고용노동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사업별 산재보험요율


2020년 고용노동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사업별 산재보험요율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7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9년 12월 27일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  2020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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