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0년 표준취업규칙(최신판)


고용노동부 2020년 표준취업규칙(최신판)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제93조 각호의 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 취업규칙」을 수립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2014년것을 2019년까지 사용하여왔는데 이번에 새로 나와주었네요. 2019년 3월판이 현존 최신이죠. 「표준 취업규칙」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게시하오니,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인사노무 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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