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요약정리 :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요약정리 :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수립 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하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해당년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3 (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추진 성과의 평가를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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