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제1조(목적), 제2조(관장), 제3조(정의),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민건강보험법 : 제1조(목적), 제2조(관장), 제3조(정의),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2조 (관장)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 사용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자 사업장 사업소 or 사무소 공무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교직원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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