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조회 계산방법 알아보기


교통유발부담금 조회 계산방법 알아보기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이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제도이며,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건물 제외) 중 160m2이상~3000m2미만 규모의 시설물과 160m2미만의 시설물이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납부 대상이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이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제도이며,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건물 제외) 중 160m2이상~3000m2미만 규모의 시설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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