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방법 알아보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방법 알아보기

농지란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및 그 토지의 개량시설과 진입도로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해요. 이 중에서도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농지라고 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나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포함)받은 농지는 1천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소유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가지고 싶어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한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란 무엇인가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말 그대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자격이 되는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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