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한 모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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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은 근무하는 사람이 직장인 보험 가입이 유효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에 책임을 다해 관리하기 위한 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은 사무직 기준 2년에 1회,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회의 주기로 받아야 합니다. 목차 검사항목 신체계측(키, 몸무게, BMI) 혈압측정 혈액검사(혈당, AST, ALT, 감마지피티) 소변검사(크레아티닌, 신사구체 여과율, 요단백) 흉부 엑스레이 검사(결핵 및 호흡기 질환 검사) 구강검진 일반적인 건강검진과 크게 다른 부분이 없으며 위와 같은 일반 공통항목이 아닌 다른 검사들을 추가하셔서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검진의 경우에는 유해물질에 따라 검사항목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특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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