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이하 지방주택! 종부세 대상서 제외한다!


3억 이하 지방주택! 종부세 대상서 제외한다!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채 이상 보유해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 개정 법령 23일부터 시행…국세청, 이달 말까지 ‘특례 신청’ 받아 주택 2채를 보유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되는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기준이 3억원 이하로 확정됐다.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하게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도 1가구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국회는 이사·상속·지방 주택 보유 등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가구 1주택 혜택을 부여하는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는데, 이날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그 세부 기준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3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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