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애경·SK 제재 11년 만에, 과징금은 고작 1억원


‘가습기살균제’ 애경·SK 제재 11년 만에, 과징금은 고작 1억원

공정위, ‘솜방망이’ 제재 비판 피하기 어려울 듯 법인·전직 대표, 표시광고법 위반 검찰 고발 “검찰도 공소시효 판단 달리해 기소해야” “영국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향균제를 사용해 인체에 무해하다.” “아로마테라피 효과와 비슷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 폐손상 환자를 발생시켜 판매 중단에 이른 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 출시 보도자료에는 이런 문장들이 담겼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피해 인정자만 4350명에 이르는 사회적 대참사였다. 이들 가운데 22%는 애경 제품 이용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거짓·과장된 광고성 인터넷 기사를 낸 혐의로 애경산업과 옛 에스케이(SK)케미칼(2017년 12월 에스케이디스커버리와 에스케이케미칼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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