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방법(기본사항)


2022학년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방법(기본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직교원 운영 지침에 대해 일반사항 알려드릴께요. 계약제교원 개념은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원, 임용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 사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로 구분 구분 내용 기간제교원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해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교사로 활용 산학 겸임 교사 산업 현장에 근무하는 전문 또는 중견 기술인력 등을 통해 학교 내 전문계 교과를 담당하도록 함 명예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용(교원자격증 소지불문) 강사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원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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