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방법(계약해지)


2022학년도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방법(계약해지)

지난 포스팅에서는 계약제교원의 종류와 임용제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계약제교원 계약해지(해고) 관련에 대해 알아볼께요. 가. 계약해지 때 유의 사항 1) 기간제교원의 계약해지는 근로계약 내용에 의하며, 임용계약 때 일반적인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미리 알려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토록 함 2) 휴직교원이 조기복직을 청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교원의 계약해지 예고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최소 30일 이전에 복직 신청 3) 계약기간 중 중도에 해고할 경우는 최소 30일 이전에 계약해지 내용 서면 통보 4) 해고 예고는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함[양식 23] 5) 계약기간 중 중도에 해고할 경우 교육지원청, 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 휴직교원 등의 조기복직․복귀․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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