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지침은?


2022학년도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지침은?

가. (근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9조의4 제1항 /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실시 안내(교원정책과-357, 2020.1.21.) 나. (휴직대상) 임신 중인 기간제교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육아휴직 가능 다. (휴직기간) 자녀 1명에 대해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신청가능 - 육아휴직을 2회에 한해 분할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인 여성 기간제교원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정규교원에 준하여 학기 단위 사용 권장 ⇒ 1년 계약의 경우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은 종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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