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법정의무교육연수는 무엇이 있을까?


(교직원) 법정의무교육연수는 무엇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교직원이라면 각각 법정의무교육 연수가 매년있습니다. 어떤 연수는 몇년 사이에 한번만 들은 연수이수증을 제출하면 이수가 되지만 어떤 연수는 담임교사로서 매년 들어야 하고, 교직원이라면 매년 들어야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교원 공통, 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다양하게 역할에서 매년 들어야 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전교육은 3년마다 1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런 연수는 각 시도 교육청 연수원에도 있고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교육은 연 1회, 매년 1시간 이상의 연수 이수입니다. 학교 폭력예방교육는 학기볍 1회, 교직원 대상으로 연수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학교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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