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직원이라면 각각 법정의무교육 연수가 매년있습니다. 어떤 연수는 몇년 사이에 한번만 들은 연수이수증을 제출하면 이수가 되지만 어떤 연수는 담임교사로서 매년 들어야 하고, 교직원이라면 매년 들어야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교원 공통, 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다양하게 역할에서 매년 들어야 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전교육은 3년마다 1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런 연수는 각 시도 교육청 연수원에도 있고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교육은 연 1회, 매년 1시간 이상의 연수 이수입니다. 학교 폭력예방교육는 학기볍 1회, 교직원 대상으로 연수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학교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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