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148조와 조국 전 장관


형법 제 148조와 조국 전 장관

2020년 9월 3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되어 있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조국 전 장관이 출석하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오전 증인신문 1시간정도의 시간동안 110개 정도의 질문을 했지만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답하였다고 전해지면서 형사소송법 148조가 뭐길래? 라는 궁금증이 많이 생긴것 같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의 조항이다. 본인, 친족이나,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 또는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염려가 될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라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법대 교수로서 가지고 있는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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