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란 무제한 토론만 있는것이 아니다.


필리버스터란 무제한 토론만 있는것이 아니다.

최근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으로 인하여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합법적 의사 진행방해로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 등을 통과시키는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이 되지 않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표결을 방해하는것이 필리버스터가 된다. 대한민국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만 필리버스터를 행사 할 수 있다. 그래서 잘못 인식하게 되면 필리버스터 = 무제한 토론방식 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투표함까지 늦게 걸어가기, 위원회 심의 거부 등등 다양한 방법의 필리버스터를 사용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자리를 비우는것은 허용되지 않고 의제와 관계 없는 발언도 금지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


원문링크 : 필리버스터란 무제한 토론만 있는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