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암치료비용 최대 80%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암치료비용 최대 80%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때,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급여 위주) 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전액 본인부담금,선별급여 등 최대80%지원 받을수 있게 됩니다. 기존 재난적의료비 -의료비의 산정기준및 지원기준 해당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 변경 재난적의료비 -'질환에 관계 없이' 1년간 발생한 의료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신청대상자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써 선정기준(질환,소득,재산,의료비부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질환기준,의료비 부담수준만 확인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내용 소득구간 지원비율 지원기준 기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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