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서울형 긴급 복지지원 제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서울형 긴급 복지지원 제도]

※ 코로나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개입니다. 폐업 신고일. 실직일로부터 바로 신청 가능하며, 무급 휴직,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자(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 특고)도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공적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초보장 제도와는 별도로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에요.지원 대상/ 위기 사유지원 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인데, 여기서 말하는 위기 사유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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