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법령 개정으로 만 13세 이상 무면허 운전 가능해 지는데요... (12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법령 개정으로 만 13세 이상 무면허 운전 가능해 지는데요... (12월 10일부터)

최근 며칠 사이에 전동 킥보드 사고로 여러 명이 다치고 숨지는 사고 발생 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동 킥보드 사고가 최근 2년 사이에 95.5% 증가했다고 해요. 현재 기준으로는 전동 킥보드는 법적으로 50cc 미만 오토바이와 동일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오직 일반 차도에서만 운행이 가능하고, 인도에서 주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4만 원 ~ 2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어요. 최대 25km/h를 넘을 수 없는 전동 킥보드 규정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현재 법령 기준으로는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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