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통계조사 작성 대상 판단


화학물질 통계조사 작성 대상 판단

< 화학물질 통계조사 작성 대상 판단 > [ 화학물질 통계조사 작성 대상 판단 ] 화학물질 통계조사 작성 대상 판단은 4단계를 거쳐 판단하여,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또는 '비대상 신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1. 1 단계 : 화학물질 조사대상 사업장 해당 여부 ① 대기환경 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로 허가/신고된 사업장을 말하며, 관련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를 말합니다. ②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말하며, 보관·저장 시설 없이 국내에서 구매하여 알선·판매하거나 운반만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2단계 : 조사대상 화학물질 취급 여부 모든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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