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개요 ] 자격증이 없는 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관리자 과정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선임된 후 매 2년마다 16시간 이수해야 하는 안전교육 과정입니다. 교육기관의 교육담당자는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교육기관 ] 1. 화학물질안전원 2. 협회 **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 3.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결과 안전교육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을 안전교육기관이라고 하며, 안전교육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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