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 노후시설 개선 비용 70% 지원


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 노후시설 개선 비용 70% 지원

[ 개요 ] 환경부(장관 한정애)에서 올해부터 노후화된 화학안전 시설의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 지원을 통해 조속한 정비 유도 및 화학사고 예방하고자 합니다. 올해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는 총 80억 원이며, 시설개선 비용의 70%를 국고로 지원합니다. 추진근거 : 「화학물질관리법」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2.11.30.까지 ※ 지원대상설비의 설치 및 정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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