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 국제규칙의 구조


위험물 운송 국제규칙의 구조

[ 개요 ] 일반적으로 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운송 시, 건강, 안전, 재산 및 환경에 부당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물질 및 제품을 말합니다. 또한, 위험물에는 이전에 위험물을 담았던 세척되지 않은 빈 포장용기(소형용기, 중형산적용기, 대형용기, 산적 컨테이너, 이동식 탱크 또는 탱크 차량)도 포함됩니다. [ 운송모드별 국제 규칙 ] [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 ] 포장 형태의 위험물을 해상운송하기 위해서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한국)' 또는 '국제 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서 정하는 운송요건과 엄격하게 일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송인(또는 화주) 은 IMDG Code에 따라 위험물을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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