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화학물질확인


화관법 화학물질확인

[ 정의 ]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이란,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화학물질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에 대해 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대상 ]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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