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책임자의 지정 및 운영(보호구 종류)


연구실책임자의 지정 및 운영(보호구 종류)

[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 1.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명을 연구실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1) 대학·연구기관등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일 것 2)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과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사람일 것 3) 해당 연구실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일 것 2.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로 합니다. 3. 연구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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